'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고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54·여) 씨.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종북 콘서트' 논란의 주인공인 재미교포 신은미 씨에게 강제출국 조치가 결정됐다.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신씨에 대해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졌으며 오늘 저녁 집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신 씨는 인천공항으로 호송돼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며 향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신 씨는 이날 오후 3시10분쯤 서울 종로구 안국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사무실에 출석해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나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신 씨의 검찰 수사 자료와 신 씨의 면담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강제퇴거 결정을 내렸다.
신 씨는 조사 직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느낌"이라면서도 "미국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힘쓰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신 씨는 미국으로 돌아간 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입국금지에 대한 소송 등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앞서 지난해 11월19일~21일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갖고 북한체제를 미화하는등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적용해 신씨의 강제퇴거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신 씨가 미국 시민권자로 초범인 점, 민권연대와 황 대표 등이 주도한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대신 강제퇴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