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판정을 받은 한국의 메인포스터(좌)와 티저포스터(우)
'유해성 있음' 판정으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영화 '트라이브'의 메인 포스터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됐다.
수입과 배급을 맡은 오드(AUD) 측이 11일 공개한 포스터는 기숙 학교에 전학 온 소년 '세르게이'와 그가 사랑에 빠지게 된 소녀 '안나'가 마주 앉아 '손짓'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포스터는 '남녀가 나신으로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한 차례 심의 판정을 받았다.
이후 여주인공의 몸을 스크래치 효과를 더해 가린 후 다시 한번 심의를 진행했지만, 역시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유해성 있음' 판정을 받았다.
'오드' 측은 "김성진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 작업한 예술성 짙은 작품이며, 실사가 아닌 일러스트로 완성된 포스터인데도 유해 판정을 받아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좌로부터 체코, 프랑스, 일본 포스터
영화 '트라이브'에서는 연기 경험이 전무한 실제 청각 장애가 있는 배우들이 출연, 오직 '손짓'과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따라서 포스터 속 이미지는 등장인물들의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을 가장 날 것으로 표현하며 영화의 핵심적인 성격을 잘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체코,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는 이 컷으로 완성된 영화포스터가 그대로 사용돼 우리와는 대조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