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구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은 '추후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화법이지만, 공무원연금만 '특별취급' 하는 게 형평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회견에서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의 개혁)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개혁할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은 직역 특수성이라든가 연금재정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차분히 검토를 해나갈 추후의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공무원연금만 문제'라는 식의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 가입자나 수령자 수가 공무원연금의 5분의 1가량이긴 하나, 군인연금 역시 적자 폭이 만만치 않다.
지난해 기준으로 적자보전을 위해 투입된 국고는 공무원연금이 2조5000억원 가량, 군인연금이 절반이 넘는 1조3000억원 이상이었다. 또 적자전환 시점의 경우 공무원연금은 비교적 최근인 2001년이지만, 군인연금은 도입 10년만인 1973년이었다.
사학연금은 상대적으로 탄탄하지만, 이 역시 2023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서 2031년쯤에는 고갈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은 '지금'의 일이고 군인연금 등은 '추후'의 일이라는 말은, 다른 연금은 괜찮은데 공무원연금만 탓하는 식으로 들릴 수 있다"며 "게다가 군인과 사학 교원만 '직역 특성'을 배려하고, 일반 공무원은 배제해도 된다는 얘기도 돼 형평성 시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어차피 공무원연금 변화는 군인·사학연금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말은 사실상 기만전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오성택 공동집행위원장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법규에는 '공무원연금 준용 규정'이 30개 이상씩 된다.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면 두 연금도 자동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한창인 가운데 군인이나 사학교원들의 반발까지 떠안기 부담스러워서 한,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