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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월세세액공제에 대한 유의사항이 발표됐다.
납세자연맹은 14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이 넘으면 세액공제를 포기하되,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받으면 소득공제효과가 높다”면서 '월세세액공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올해 결정세액을 확인한 뒤 공제만으로 충분하거나 지난해 중도입사자로 연간 받은 총급여가 적어 결정세액 자체가 없는 경우 집주인이 부담스러워할지 모르는 월세 세액공제를 무리해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월세세액공제는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을 한도로 공제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고 해서 무조건 납부한 월세의 10%(75만원한도)를 공제받는 게 아니라는 것. 연도 중에 입사해 연봉이 적어 결정세액이 0원이면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없다.
또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 명의로 월세계약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부인 아내의 이름으로 월세계약을 했다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세액공제 요건이 안 되는 경우, 월세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연맹은 "집주인이 세금부담 때문에 월세공제를 꺼리면 올해 세법개정으로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되는 사실을 알려줘 부담을 덜어줘라"면서 "본인 명의의 월세계약 때만 공제되므로 부인 명의로 월세계약을 맺었다면 빨리 잊어라"고 설명했다.
'집주인과의 마찰'이나 '회사에 자신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음을 알리기 싫어서'등 월세세액공제를 이번 연말정산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기간인 5년(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안에 언제라도 환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