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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재승인 심사기준에 '갑질' 평가 항목 포함

경제정책

    홈쇼핑 재승인 심사기준에 '갑질' 평가 항목 포함

    CEO까지 납품업체 뒷돈 ‘슈퍼 갑질’ 롯데홈쇼핑 재승인 여부 주목

     

    납품 업체를 상대로 심각한 '갑질' 행태를 벌이는 홈쇼핑업체를 퇴출하기 위한 재승인 심사 기준이 도입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5월과 6월 재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홈쇼핑업체 심사 기본계획에 불공정행위와 범죄행위를 평가하는 항목을 별도로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불공정행위와 범죄행위 평가를 통해 홈쇼핑업체 갑질 행태 심각성을 판단해 재승인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 기준은 대분류 9가지에 세부 심사 항목 21개로,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얻으면 재승인이 결정된다.

    하지만 이번에 미래부는 업체가 650점 이상을 얻더라도 갑질 평가 항목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얻지 못하면 재승인에서 탈락시키는 '과락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과락제가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분류 심사 기준 가운데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배점이 200점인데 100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재승인에서 탈락한다.

    이 가운데 갑질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방송의 공적책임 이행실적 및 실천계획'에 전체의 절반인 100점이 할당됐다.

    {RELNEWS:right}과락이 적용되는 또 다른 대분류 심사 기준은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인데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재승인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서는 '공정거래, 경영 투명성 확보' 항목이 갑질 평가와 관련되는데 배점이 역시 절반인 50점이다.

    갑질 행위를 재승인에 반영하는 새 심사 기준 도입에 따라 지난해 최고경영자(CEO)까지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으며 ‘슈퍼 갑질’을 한 롯데홈쇼핑 재승인 여부가 주목된다.

    롯데홈쇼핑 외에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도 올해 재승인 심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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