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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정윤회 "박지만 미행설 보도 내용 허위"

    정윤회 씨 자료사진 (박종민기자)

     

    정윤회(60)씨 측이 검찰 수사로 '박지만 미행설' 등이 모두 사실 무근임이 밝혀졌다며 '시사저널'의 미행설 보도 내용 역시 허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재판에서 정씨 측 대리인은 "미행설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검찰 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미행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사저널' 측은 "박지만씨도 미행설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던 만큼 사실이라고 믿고 보도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의혹을 보도한 것이지 사실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RELNEWS:right}앞서 '시사저널'이 지난해 3월 정씨가 비선실세로서 청와대 인사 등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 등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정씨 측은 허위보도라며 소송을 냈다.

    다음 재판은 3월 1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정씨는 오는 19일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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