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14일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습성을 증명해내면 가해자 엄벌이 가능하다"며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폭행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인천시와 협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 등을 원점에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면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임의제출 받는 방식 등도 검토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어린이집에 어느 정도의 압박을 줘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인천지역 모든 어린이집을 돌며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 권역별 어린이집 간담회를 열고 서장 명의의 아동 학대 예방 협조 서한을 어린이집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최근 2개월 사이 어린이집 폭행 또는 학대 사건이 잇따랐다.
지난해 11월 네 살배기 원생의 양 손목을 끈으로 묶어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서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3·여)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어 12월엔 남동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B(47·여)씨가 두 살배기 남자 아이를 자신의 머리 높이로 번쩍 들어 올렸다가 바닥까지 세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6차례 반복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관리 책임을 물어 각 어린이집의 원장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