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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훔치고 몰래 팔고' 담뱃값 인상에 관련 범죄 기승

전북

    '담배 훔치고 몰래 팔고' 담뱃값 인상에 관련 범죄 기승

    담배, 흡연 자료사진. (황진환기자)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 관련 범죄가 슬슬 고개를 들고 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4일 면세점에서 구입한 담배를 몰래 판매하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 등)로 보따리상 이모(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2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건물 뒤 공터에서 면세점에서 구입한 담배 33보루를 보루 당 2만3000원에 판매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담배소매인 지정 없이 담배를 팔려한 혐의로 담배사업법과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했다.

    조사결과 이 씨는 군산항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국제여객선 안에서 한 보루 당 만1000원인 국내산 면세담배 '에쎄' 33보루를 다른 보따리상들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이렇게 확보한 담배를 시중에 유통할 성명 불상의 공급책에게 넘기려다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추가 범죄를 조사하는 한편 공급책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전북에서는 담배 소매점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담배를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RELNEWS:right}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철물점과 편의점에 몰래 들어가 담배 1600여 보루를 훔친 혐의로 박모(59)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박 씨 등은 지난 7일 밤 11시 40분께 익산시 남중동 민모(42) 씨의 철물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담배 1100갑과 현금 등 900만 원 상당을 훔치고, 이튿날 밤 11시 50분께 전주시 남노송동의 한 편의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담배 500갑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씨 등은 훔친 담배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용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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