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세 여아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인천 연수구의 K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는 한편, 가해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오늘 중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과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법령 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함께 원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학대 행위시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영유아보육법 48조는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는 물론,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10년간 관련 시설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