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침몰 당시 관제업무를 소홀히 하고 보안 CCTV 영상까지 삭제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VTS 소속 해경 13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2 재판부 심리로 14일 오후 2시께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에 대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진도 VTS센터장인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진도 VTS 관제 팀장 정 모 씨와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이 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나머지 해경 관제사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진도 VTS 소속 이들 해경이 조직적으로 모의해 불법.변칙적으로 근무하며 관제업무를 소홀히 해 세월호 이상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백 명을 살린 골든타임을 놓쳐 3백 5명의 무고한 승객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등 대규모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월 29일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이들 해경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해 4월 16일 오전 관할 해역을 2명이 절반씩 나눠 관찰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명만 모니터링을 해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이같은 근무 태만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교신 일지 조작 및 VTS 내 보안 CCTV의 3개월 치 촬영분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근무 태만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2명 모두 정상 근무한 것처럼 선박과의 교신 일지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에 앞서 진도 VTS의 보안 CCTV 찍힌 직원들의 근무상황 동영상에 관해 증거조사가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동영상 증거조사에서는 진도 VTS 근무했던 해경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근무 태만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참사 전후 보안 CCTV 동영상 3개월 분량을 삭제해 주로 2014년 2월에 찍힌 동영상을 위주로 검증이 이뤄졌다.
2014년 2월 7일 자 CCTV 동영상에 대한 검증 결과 진도 VTS 소속 해경들이 야간에 2인 1조로 관제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1명 만이 관제를 하고 있고 그나마 휴대전화를 보는 등 관제업무를 소홀히 하고 심야에는 상당 시간 잠을 자 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LNEWS:right}
특히,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오전 8시 40분에서 9시 사이 평소 같은 시간대에도 역시 진도 VTS 직원 단 1명 만이 관제업무를 보는 등 허술하게 관제 업무를 보고 있었으며 이같은 변칙 근무를 알고도 센터장인 김 씨는 전혀 문제로 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직원 김 씨는 관제 업무를 보지 않고 골프채로 골프연습을 하는 모습까지 찍혀있어 직원들의 직무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은 이들 진도 VTS 소속 해경이 동영상을 삭제한 세월호 참사가 난 4월 16일 오전 8시 40분에서 9시 사이에도 관제업무를 소홀히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진도 VTS소속 해경들이 평소 변칙적 근무를 한 동영상을 근거로 세월호 침몰 당시 똑같이 소홀하게 관제업무를 했다고 근무를 추론하는 것은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