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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징역 3년, '의원회관·학교' 가리지 않고 받았다(종합)

법조

    김재윤 의원 징역 3년, '의원회관·학교' 가리지 않고 받았다(종합)

    • 2015-01-16 10:00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입법 로비'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이나 대학교 등 장소를 가지리 않고 수차례 돈봉투와 상품권을 건네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4천4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직업학교 이름에 '직업'자를 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 상품권 4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돈을 건넨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는 1천만원 수수 부분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품권 수수에 대해 "한번에 제공된 상품권 액수가 200만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지위와 급여수준, 관행 등에 비춰 보더라도 이를 단순히 의례상 필요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금액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치열한 공방이 일었던 현금 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2014년 2월 김 이사장이 국회 의원회관 김재윤 의원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2,000만원을 소파 뒤쪽 책상 위에 올렸놨다는 진술이나, 2014년 4월 서종예 18층 옥상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올라가던 중 1,000만원이 든 봉투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 주었다는 진술 모두 신빙성이 인정됐다.

    또한 2014년 5월 김 이사장이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와인바에서 김재윤, 신계륜 의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호텔 현관에서 신 의원에게 1,000만원이 든 봉투를 주고, 김 의원의 압구정동 자택 인근에서 1,000만원이 든 봉투를 꺼내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주었다는 진술 역시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증거가 뒷받침 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는 현역의원임에도 사회지도층의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의 대표로 맡은 입법권 행사과정에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권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먼저 금품을 요구하거나 법안 처리과정에서 부정한 직무집행으로까지 나아갔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구속 이후 장기간의 단식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고 처와 세 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며 양형 참작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입법로비의 대가로 김 의원이 수백만원의 상품권을 받은 부분이나 신계륜 의원과 함께 돈봉투를 받은 부분이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현재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계륜, 신학용 의원의 공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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