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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공공기관 업무 저성과자 퇴출제 추진

    공공기관 채용에 직무능력표준 도입, 기관간 과잉기능은 재편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정부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대하고, 성과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으로 업무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퇴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추진방향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7년 미만 근속자와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업무성과자에 대해서는 전문계약직 제도를 도입해 성과에 따른 보수와 지위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에 따라 최대 30%가량 연봉 차이가 나도록 설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 반대로 업무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 등 퇴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는 일단 2급 부장급 등 간부직에 대해 제도를 우선 도입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저성과자 퇴출제도는 해고를 쉽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느슨한 조직에 긴장을 불어넣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도 성과급을 당해연도에 100%를 받던 방식을 변경해, 당해년도에는 50%를 받고 향후 2년~3년 동안 나머지 50%를 중기성과급으로 나눠 받도록 해, 기관장의 중장기 경영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이같은 제도들을 도입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채용방식이 스펙에서 능력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채용기준도 재설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스펙 대신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한 직무능력 평가 등의 채용방식을 최우선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전문인력과 퇴직인력,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유사기관별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공공기관 인력은행을 만들어 일시적인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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