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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천 원생 폭행 보육교사 구속영장 청구

 

어린이집 원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해 보육교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16일 오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 A(33·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2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K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아 B(4) 양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쓰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버섯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의 뺨을 때리는 등 모두 다섯 차례 원생들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A 씨의 애초 드러난 범죄 사실 외에 또 다른 원생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2건과 원생·학부모들의 증언 2건 등 모두 5건의 범죄 혐의를 확보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해당 어린이집 원장 이 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보육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 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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