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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계획입지' 시행…정부 주도 개발로 3~4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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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해상풍력 '계획입지' 시행…정부 주도 개발로 3~4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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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6일 시행

    정부가 입지 발굴하고 인허가 원스톱 처리…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지자체 민관협의회로 주민·어업인 참여 확대…수용성 확보 추진

    해상풍력 발전기. 연합뉴스해상풍력 발전기. 연합뉴스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부지를 발굴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해주는 '계획입지' 제도를 시행한다. 발전사업의 가장 큰 병목으로 꼽혀온 주민 수용성 문제도 지방정부가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지원한다.

    발전사업자는 선정 이후 착공과 공사를 거쳐 전기를 생산하기만 하면 돼, 기존보다 사업 추진 속도가 3~4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존에 '개별입지' 방식으로 추진해온 사업과 입찰 공고 예정 물량 등은 그대로 '투트랙'으로 진행하되, 기존 사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초기 단계에 있어 계획입지 편입이 가능한 경우 사업자가 희망하면 계획입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았다.

    가장 큰 특징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던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되는 점이다.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했다.

    입지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검토한다. 우선 풍황, 어업 활동 및 환경 영향, 해상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이후 경제성, 수용성, 계통 등을 검토해 '발전지구'로 확정하게 된다.

    해상풍력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다.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추진 절차의 효율성을 높인다.

    발전사업의 가장 큰 병목 중 하나인 '주민 수용성' 확보도 지방정부 주도로 추진된다. 지방정부가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주민 수용성 확보와 이익 공유 방안 등을 논의하며, 위원으로는 어업인·주민 대표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처럼 해상풍력 사업 전 과정에서 정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해상풍력은 다른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이 용이하고 발전량이 안정적인 장점이 있다. 세계풍력에너지협회(GWEC)에 따르면 글로벌 설치 용량은 현재 83.2GW 수준에서 2034년 441GW로 5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넓은 해역 면적과 양호한 풍속 등 해상풍력에 유리한 여건을 갖췄지만, 높은 개발 비용과 부족한 인프라·공급망 등으로 보급 규모가 0.36GW에 그친다. 전체 허가 물량은 34.3GW에 달하지만 실제 보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착공 기준으로 누적 10.5GW의 해상풍력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기존 개별입지 사업의 인프라 확충과 인허가 간소화 등 지원 방안에 더해 계획입지 제도를 통해 보급 속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후부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기존 개별입지 사업은 다양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장기 고정가격 입찰까지 진행되면서 착공까지 대략 7년 정도 걸렸다"며 "착공 이후 공사를 거쳐 상업 발전까지는 3년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사업 전체에 대략 10년 정도 걸렸다면 계획입지의 경우 발전사업자로 선정되면 착공과 공사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기간이 대략 5~6년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3~4년 정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법 개정에 이어 이번에 시행령이 통과된 만큼 기후부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발전 입지 여건과 지자체 추진 의지를 고려해 연내 첫 예비지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부는 법령에서 위임한 환경성 평가 세부 기준과 기존 사업자 및 집적화 단지의 편입 기준 등을 담은 하위 고시도 연내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중동 상황 등 국제 에너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주민과 지역이 이익을 함께 나누고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한 가운데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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