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자료사진)
1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한국전력 부지를 사들여 배임 논란에 휩싸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사법처리는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해 정 회장의 배임 혐의 고발사건을 각하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액주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를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5천500억 원에 낙찰받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이 언론보도를 인용했을 뿐 배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