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하던 이동제한 조치를 일부 해제했다.
이는 지난달 16일부터 진천군을 시작으로 증평군과 청주시 3개 읍·면(북이, 미원, 내수) 전체 양돈농장에 이동제한 조치를 내린지 한달만이다.
이번 이동제한 해제 대상은 발생농장 반경 3㎞ 바깥지역의 47개 농가로, 진천군은 18일부터, 증평군과 청주시는 20일부터 이동제한이 풀리게된다.
그러나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도축 출하돼지에 대한 사전 임상검사는 계속 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이동제한의 장기화로 농가 부담이 커져 단계적 이동제한 해제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발생농장을 포함한 주변 3㎞ 이내 농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 마지막 매몰 완료일부터 3주 후, 또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발생 농장 돼지에 대한 임상검사와 환경검사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이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