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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세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세무조사는 최소한의 비율로 유지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에서 제외하는 등 세정지원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19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우선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중심의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세정 중심을 옮기기로 했다.
전산분석 자료와 외부기관 수집자료,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 등을 미리 제공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사후검증 후 납세자가 내는 1400억원 수준의 가산세 부담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사후검증이나 과세자료 처리때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등 납세자 해명절차를 개선해 납세자의 불편을 줄여주기로 했다.
세정지원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영세 자영업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장려금 지급이 확대된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세대에 최고 210만원 지급되고, 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 50만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지난해(7745억원)의 2배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급요건은 홑벌이의 경우 연간소득이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 자녀장려금은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2013년(1만8천건) 이하 수준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법인 조사비율은 2013년(0.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중소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와 국세청 내부자료를 통합분석하는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해 탈루혐의자를 가려내고, 해외금융정보 교환분석시스템 구축과 한·미 금융정보교환(FATCA)의 차질 없는 집행 등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금융정보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최경환 부총리는 치사에서 "경제체질을 개선해 효과적으로 경제회복을 이끌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가 돼야 하고, 그 구조개혁의 선봉에 국세청이 나서야 한다"며 "재정수입 확보와 세정차원에서 경제혁신 지원,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중단 없는 세정개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자영업자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도입 등 확대 시행되는 복지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해 달라"고 당부하며 "세입예산 달성에 최선을 다하되 성실납세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