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19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하나금융 측의 신청서를 접수했다"면서 "법률 요건을 심사하고 나서 곧 금융감독원으로 관련 서류를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하나금융이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대로 승인 심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합병 예비인가 승인은 신청서 접수 후 60일 안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오는 28일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예비인가가 나면 하나금융은 오는 29일 합병결의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통합 사명 등을 정하고, 본인가 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