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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채업자 금품 수수 현직 판사 영장 청구

법조

    檢 사채업자 금품 수수 현직 판사 영장 청구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수도권 지방법원 최모(43) 판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최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판사는 사채업차 최모씨로부터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판사는 2008년 마약 혐의로 최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을 당시 검사 신분으로 처음 알게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최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벌였으며, 다음날 재소환해 조사한 직후 검찰청사에서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관 3명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직 판사가 근무 중 검찰에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이날 즉각 긴급회의를 열고 "사법부는 그동안 법원을 아껴주신 국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비위로 인해 현직 판사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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