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작업 중인 해경 123정 (사진=해경 제공 영상 화면 캡처)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 부실구조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57)에 대한 첫 공판에서 퇴선 방송 실시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20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 경위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검찰 및 김 경위 변호인 측의 모두진술과 생존 피해자 증인 진술,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및 변호인 변론 그리고 증거조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검찰은 모두 진술을 통해 김 경위는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으나 123정이나 세월호 그리고 헬기의 방송장비 등을 통해 승객 퇴선방송을 하지 않고 세월호와 교신도 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허비해 수많은 생명을 사상하게 했고 이후 김 경위는 마치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허위 작성했다는 등의 공소 사실 요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경위 변호인 측은 김 경위가 당시 승객 구조에 급급해 퇴선 방송을 못 했지만 퇴선 방송을 했더라도 헬기 및 선박 소음으로 퇴선 의사가 정확히 전달될지 명확하지 않고 퇴선을 유도했더라도 시간이 지나 세월호의 기울기가 상당해 승객들이 바다로 뛰어들 수 있을까 다툼이 있다고 변론했다.
재판을 방청하러 온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변호사 측의 변론을 듣고 욕설을 하거나 “말이 되느냐”며 야유를 하는 등 분노를 표시했다.
이와 함께 증인으로 나선 세월호 생존 피해자 윤 모 등 2명은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 123정 등에서 퇴선 방송을 전혀 듣지 못했으며 해경의 적극적 구조도 이뤄지지 않아 자신들이 스스로 탈출했다면서 골든타임을 허비한 해경을 죽이고 싶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목포에서 이번 재판의 쟁점인 퇴선방송 실시 여부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으며 헬기 위치.각도에 따라 상황에 달라질 수 있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증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재판에서 김 경위가 공동정범이 되는지도 쟁점으로 보고 있다.
김 경위가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에게 적용한 혐의와 같이 유기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사가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세월호 승객의 사망 및 부상에까지 형사 책임을 져야 하고 업무상 과실치사만 인정되는 단독범이면 세월호 사망자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게 돼 선고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오후에도 검찰이 준비한 김 경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프레젼테이션을 듣고 변호인의 변론 그리고 추가 증인의 증언도 듣는 등 재판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변호인 측은 재판을 시작하자마자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젼테이션, PT 내용이 애초 공소사실보다 자세하게 설명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제지를 요구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재판이 다소 지연됐다가 증거 조사 과정에서 PT를 하도록 절충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