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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설] 공안통치로의 회귀를 우려한다

     

    법무부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공안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안 드라이브'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법무부는 21일 국가혁신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헌법가치 부정세력 엄단, 안보위해사범 수사역량 강화"를 앞세웠다. 민관유착비리, 금융·증권 범죄,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도 했지만 주요정책방향의 핵심은 공안 역량의 강화였다.

    황교안 장관은 "국가혁신의 대전제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라며 "위헌정당(통합진보당) 해산 후속조치 철저 이행 등 헌법가치 부정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친북사이트 등을 통한 선전·선동, 유언비어 유포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안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공수사 검사·수사관 전문화 ▲과학수사인력 공안부서 배치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 등 제재방안 도입 추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으로부터 반국가간체,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들을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법질서와 헌법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또 "법을 어겼는데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솜방망이로 넘어가면 그게 사회 전반에 신호를 주게된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보고는 통진당 해산과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 등 헌법가치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던 일련의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우리는 과거 공안통치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의 최고 이념과 가치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다. 헌법의 가치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일로 등치되는 식의 공안통치는 인권의 침해와 민주주의 후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때로는 헌법의 가치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독재세력을 옹호하고 권력을 남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독재시절 권력을 지키기 위해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되던 공안통치가 헌법 가치 수호라는 이름으로 재현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기본질서를 지키는 일이고 이는 시민권의 보장과 민주주의의 확대에 있다.

    공안역량의 강화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인 공안통치로의 회귀가 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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