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윤성호기자)
서울시가 서울시립교향악단 정명훈 예술감독(61)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정감독과의 계약을 1년 더 연장했다.
서울시는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에 대한 특감조사결과 정 감독에게 부당지급된 1천 3백여만원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발표했다.
시는 정 감독이 설립한 비영리단체 기금마련 활동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활동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으나 출연료를 자신의 법인에 기부하고 본인이 사업자 경비로 공제 받은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