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어린이집에서 주먹으로 아동의 얼굴을 때린 보육교사 A씨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주먹으로 원생을 때린 부평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부평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보육교사 A(25·여)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 아동 수가 많고 피해가 중한 아이도 있는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못 따라오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원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원생 12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의심 영상 63건과 관련된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아동 부모의 피해 진술은 일부만 인정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습 학대 이유에 대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추가 혐의 등을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 B(65·여)씨를 상대로 A 씨의 상습 학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와 다른 보육교사들에게 A 씨 혐의에 대해 함구령을 내렸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