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자신의 동생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측을 대변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의 동생은 충남 천안시 청당동에서 진행됐던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당시 충남도지사로 근무하며 충남개발공사가 청당동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고 이는 공소장에도 기재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도 충남지사가 아닌 천안시장에게 있었고, 실제로 이 사업은 취소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