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경찰에 재직하던 1980년에 신군부가 집권을 위해 만든 초법적 기구에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보면 이 후보자는 경찰로 재직하던 1980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국보위는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이듬해 5.17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가 내각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행정 기구였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광주항쟁이 벌어지던 와중에 최규하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자신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국보위를 출범시켰다.
상임위 산하 13개 분과위로 구성된 국보위는 국가기강의 확립을 내걸고 삼청교육대 발족, 언론사 통폐합, 언론계와 공직자 숙청 등의 공포정치를 벌였다. 이 후보자는 당시 국가안보유공을 인정받아 국보위 재편 때 보국훈장광복장을 수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