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사업장의 설치규모가 확대되고, 기업의 풍력설비와 열수송시설을 허용하는 등 그린벨트 관련 규제가 추가로 완화된다. 유아숲체험원이나 헬기장 등도 허용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25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 또는 5년 이상 거주자가 운영하는 지역특산물 가공사업장의 설치규모가 기존 10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된다.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의 범위도 시장, 군수의 인정에 더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될 때도 지금은 취락지구로만 시설을 이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개정령은 취락지구가 아니더라도 자기 소유 토지라면 시설을 이축할 수 있도록 입제규제를 완화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의 생업을 위해 설치된 축사나 퇴비사, 양어장, 잠실 등의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도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징수를 2017년 말까지 유예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에 태양에너지설비와 연료전지 설비만 설치를 허용한데서 더 나아가 풍력과 지열에너지 설비도 그린벨트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열수송관과 함께 가압시설과 같은 열수송시설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입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밖에도 유아숲체험원과 응급환자의 신속이동을 위한 헬기장 등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가 허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만료되는 2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