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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광고에 '3초 대출', '무서류 대출' 못쓴다

금융/증시

    대부업체 광고에 '3초 대출', '무서류 대출' 못쓴다

    보험 상품 광고에서 ‘질병 보장하며 만기에 보험료 전액 환급’ 문구사용 기준 엄격

    (자료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앞으로 대부업체 광고에서 '3초 대출;, '무서류 대출' 등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질병 보장 받다가 만기에 보험료 전액환급' 같은 문구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보험 상품 이미지광고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들이 광고에 '3초 대출', '누구나 대출가능', '무서류'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소비자들의 충동적인 대출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표현을 대부업체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부업체 광고에는 '과도한 빚, 불행의 시작입니다' 등의 경고문구와 최고금리(34.9%)가 영상 광고 화면에 일정시간 지속적으로 자막 처리되고, 글자색은 배경색과 뚜렷하게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

    또 검증되지 않은 빠른 속도를 강조하는 등 실제 대부조건과 내용에 비해 절차적 편의성만을 과장하는 표현은 금지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광고 제한으로 저소득층과 노약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충동적으로 고금리대출을 받아 감당하지 어려운 채무를 지는 일을 사전에 막는다는 계획이다.

    '질병 보장 받다가 만기에 보험료 전액 환급' 등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보험 상품 광고도 제한된다.

    {RELNEWS:right}현행 보험 상품 관고 규정은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예시 없이 보험 상품의 이미지만을 광고하는 경우 보험 상품 광고규정 적용을 배제했지만 금융위는 보험 상품 이미지광고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해 보험사들이 '만기에 보험료 전액 환급'과 같은 '꼼수 보험 상품 이미지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 상품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광고는 보험료와 보험금, 해약환급금에 대한 예시 없이 광고가 가능하지만 이미지광고의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보험상품의 필요성 환기 등 상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라도 1분을 넘어 소개되는 경우에는 일반 보험상품 광고로 보고, 보험료와 보험금, 해약환급금 조건 등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야 한다.

    보험상품과 주요특징과 부대조건을 보험상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주요특징의 반복적 안내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보험광고 규제개선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과 보험사의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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