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 구조로 수백 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123정 정장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법원이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월 11일 오후 1시께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58) 경위에 대한 선고 공판과 관련해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발행,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201호 법정 외에 204호 법정을 보조법정으로 지정하여, 그 법정에서 화면을 통해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청권은 임의 배정(특정 좌석번호의 방청권을 사전에 교부), 추첨 배정(사전 신청 및 추첨을 통해 교부 대상자를 선정하되 방청권은 당일 교부) 등의 방식으로 배부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의 공정성 확보, 피해자의 진술 기회 보장,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하여 주 법정인 201호 방청권은 피해자 측 50석 및 추첨 배정 20석 등 73석을 배분하기로 했다.
또, 보조 법정인 204호의 방청권은 선착순 입장하기로 했다.
임의 배정분 중 피해자 측에 대한 배정은, 대한변협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의 요청을 고려하여 결정하였고, 일간 방청권을 발행하여 대한변협 측을 통하여 대책위원회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추첨 배정분은 오는 2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광주지법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받은 다음 2월 5일 추첨을 통해 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