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판매하려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억대에 이르는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김모(56)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부산진구의 한 불법 도박장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시가 1억2천9백만 원 상당의 필로폰 38.71g을 건네 받아 자신의 집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1천29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또 김씨는 건네받은 필로폰 가운데 일부를 지난달 31일 오후 9시쯤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도박장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7백만 원을 빌려준 뒤 현금 대신 필로폰을 건네받았다"라며 "이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팔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