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노컷뉴스)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 최모(61)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정도 및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최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달 20일 최씨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최민호(43 연수원 31기) 전 수원지법 판사를 구속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