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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1심 판사 승진,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 단행

법조

    원세훈 1심 판사 승진,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 단행

    원세훈 전 국정원장 (황진환 기자)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국 법원장 32명 가운데 18명이 신규 보임되거나 전보로 교체됐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는 사법연수원 19기 1명, 21기 6명, 22기 5명 등 12명이 발탁됐다.

    조용구 신임 사법연수원장(연수원 11기) 등 고등법원장 전보는 총 4명이다.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고등법원장에, 우성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구고등법원장에, 윤인태 부산지방법원장이 부산고등법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으며, 최재형 서울가정법원장 등 법원장 4명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돌아갔다. 박흥대 부산고법원장과 최우식 대구고법원장은 퇴직했다.

    서울가정법원장은 여상훈 의정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은 김문석 서울남부지법원장이 각각 맡았다.

    서울동부지법원장은 민중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은 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은 문용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의정부지법원장은 조영철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은 이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장은 김상국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자는 12명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해 논란을 일으킨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승진자 명단에 포함됐다.

    김종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6명, 고등법원 판사 1명, 지방법원 판사 4명 등 총 12명이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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