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오는 5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며,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로 낼 수 있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1천만원이며, 납부금액의 1% 이내인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와 고지인원 5인 미만, 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장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만 허용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