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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총리후보 청문회, 증인채택 사실상 타결



국회/정당

    이완구 총리후보 청문회, 증인채택 사실상 타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따라 오는 9일 예정됐던 청문회는 예정대로 개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5일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밤 특위를 열어 (손 전 총장)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키로 여야 간사가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간 특위는 손 전 총장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을 거듭했다.

    쟁점은 이 후보자가 현역 의원 시절 경기대에서 교수직을 겸직한 사실이 적법한지, 손 전 총장이 이 후보자에게 '바람막이' 역할을 해줘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여부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15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창이던 1996년 3월 조교수로 임용돼 10년간 재직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위 소속 진선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통상 조교수로 임용된 지 5년 후 부교수로 승진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으로 그만둬야 한다"며 "이 후보자는 단 한 차례도 강의를 하거나 논문을 쓰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의원은 "의원생활 중 경기대 교수직은 휴직 상태였다"며 "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증인채택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청문회는 예정대로 개최될 가능성이 커졌다. 손 전 총장 등 증인들은 10일 일괄 출석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은 채택된 증인에 대해 출석 5일 전 통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증인에 대한 출석 통보가 6일 이뤄질 경우 청문회 일정이 하루 미뤄져 10일~11일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10일이 기한 만료일이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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