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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남녀…檢, 각각 1년·8월 '구형'

법조

    사법연수원 불륜남녀…檢, 각각 1년·8월 '구형'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수원지검 형사2부(김국일 부장검사)는 5일 사법연수원에서 불륜을 저질러 간통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년, B(29·여) 씨에게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고소인 측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 아내가 A 씨를 용서해서 혼인신고만 했던 이들이 불륜 사건 이후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간통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A 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A 씨는 지난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2013년 세 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B 씨는 A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 한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인터넷에 A 씨와 B 씨의 불륜으로 A씨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A 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며 세상에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이와 관련해 A씨를 파면 처분하고 B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나 A 씨 장모는 같은 해 11월 간통 혐의로 A 씨와 B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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