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라드 힐튼(20) (사진=유튜브영상 캡처/자료사진)
한국판 '땅콩 회항' 사건과 거의 흡사한 기내 난동을 일으킨 힐튼 호텔의 상속녀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이 징역 20년 형에 처해질 위기에 처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미국 호텔 재벌인 패리스 힐튼가 차남 콘래드 힐튼이 지난해 7월 31일 영국발 미국 LA행 비행기 이륙 5분 만에 난동을 부렸다.
콘래드 힐튼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기내를 배회하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고, 제지하는 승무원들을 향해 "당신을 죽여버릴거야. 난 누구도 소유할 수 있다. 그들은 소작농이다"라고 비하했다.
제지하는 승무원 멱살을 잡고 "죽여버릴 거야, 난 너희 보스를 잘 안다. 5분 안에 해고할 수 있다. 우리 아버지가 돈으로 해결해줄 것이다"라고 안하무인처럼 행동했다.
승무원들은 "힐튼은 10시간 동안 내내 쉬지 않고 광포하게 날뛰었으며 어린이 승객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트렸다"고 설명했다.
또 "기내에서 담배와 마리화나까지 피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콘래드 힐튼은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3일 미연방수사국(FBI)에 자수했다.
손과 발이 묶인 채 미 연방지방법원에 출두한 콘래드 힐튼에게는 징역 20년형이 내려질 수 있다.
미국의 운송관련법은 기내 난동에 대해 아주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부도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힐튼가는 호텔 재벌답게 거물급 변호사를 고용해 콘래드 힐튼이 수면제를 과다하게 복용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법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미국 법원은 힐튼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할 것이라고 LA타임스 보도하고 있다.
박창진 사무장 등 승무원들에게 비슷한 난동을 부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가 명백한데도 처벌 규정이 미미해 항로 변경 혐의를 적용해 3년형을 구형한 것이다.
한국판 '땅콩 회항' 사건의 콘래드 힐튼의 20년형 가능성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원의 판결은 오는 12일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