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조는 아동에게 얼음을 문지른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43·여)씨와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비닐로 싼 얼음을 몸에 수차례 문지르는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목격한 동료 교사의 지적에도 모른 체하며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낮잠 시간이 아닌데 아동이 자면 정작 낮잠 시간에는 잠 못 잘 것으로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지만 추가 아동학대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할 남동구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어린이집에 위탁운영 취소 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