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의사가 있어도 확정적 합의가 없으면 간통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여)씨와 B(54)씨에게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 부부가 이혼의사를 잠정 표출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확정적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했다면 간통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간통을 사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남편이 있는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청주의 한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