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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이혼의사 있어도 합의 없으면 간통"

     

    부부가 이혼의사가 있어도 확정적 합의가 없으면 간통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여)씨와 B(54)씨에게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 부부가 이혼의사를 잠정 표출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확정적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했다면 간통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간통을 사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남편이 있는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청주의 한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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