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윤창원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3개 언론·시민단체가 언론 외압 논란에 휩싸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를 고발했다.
이들은 13일 "이 후보자가 언론을 통제했다는 생생한 증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며 방송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언론노조 등은 “이완구 후보자는 자신을 취재 중인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사 인사에 관여한 사실을 위압적으로 과시하며 제대로 된 검증보도를 못하도록 협박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보도를 할 경우 데스크 자리를 약속하는 등 회유하면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한 이 후보자의 행동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의 검증보도와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는 총리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범죄 혐의자임이 드러났다"며 "이완구 씨를 엄정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고자 한다"고 했다.
다음은 언론·시민단체의 이완구 총리 후보자 검찰 고발 기자회견문.
실정법을 위반하고 헌법정신을 짓밟은 국기문란 사범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패널을 방송에 나오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등 언론을 통제했다는 생생한 증언이 담긴 녹취록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이는 방송법 4조 2항 (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행위)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2월 6일 KBS <뉴스9>를 통해 공개된 이완구 후보자의 발언 녹취록에는 이 후보자가 기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인마, 빨리 시간없어’ 그랬더니,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고 그래 가지고 빼고 이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빼더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있다. “윗사람들하고 다 내가 말은 안 꺼냈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어이 이 국장, 걔 안돼, 해 안해? 야, 김 부장, 걔 안돼, 지가 죽는 것도 몰라요.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 라며 이 후보자는 언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는 과거에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언론사 인사에 개입해 왔으며 앞으로도 개입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는 자제하라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이다. 이 후보자는 또 “좀 흠이 있더라도 덮어주시고, 오늘, 이 김치찌개를 계기로 해서 도와주소”라며 자신에 대한 불리한 검증보도를 덮어 달라고 노골적으로 부탁하기도 했다.
2월 12일 미디어오늘을 통해 추가 공개된 녹취록에는 한국일보 사주의 형인 송은호 코린도 그룹 회장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기자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는 “내가 언론인들 많이 챙깁니다. 김○○이도 지금 ○○○○ ○○○ 하고 있지?”, “남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가면 언젠가는 그게 리턴이 돼요.……데스크로 가는 거지” 라며 총리후보자 검증보도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갈 경우 해당 기자에 대한 인사 특혜로 보상할 것을 약속한다.
이처럼 이완구 후보자는 자신을 취재 중인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사 인사에 관여한 사실을 위압적으로 과시하며 제대로 된 검증보도를 못하도록 협박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보도를 할 경우 데스크 자리를 약속하는 등 회유하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을 부당하게 방해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한 이 후보자의 행위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완구 후보자의 편성권 침해, 징역 2년 이하의 실정법 위반
또한 지난 1월 31일 KBS <뉴스9>는 총리후보자의 양도소득세 축소 논란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직후 이 후보자는 KBS 보도본부장으로 추정되는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보도에 대해 강력 항의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이 후보자의 항의전화 직후인 당일 자정 무렵 KBS 홈페이지의 인터넷 뉴스에 실렸던 해당뉴스는 삭제되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이러한 행위 또한 방송편성의 독립과 자유를 규정한 방송법 제4조 2항을 위반한 행위이며, 방송법 제105조 1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실정법 위반행위이다.
언론의 검증보도와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는 총리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범죄 혐의자임이 드러났다. 우리 13개 언론단체는 중대한 범죄 혐의자이자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이 총리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총리인준 투표 행위를 규탄한다. 또한 총리 후보자가 아닌 범죄 혐의자 이완구씨를 엄정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고자 한다.
이 후보자는 국무총리 인준의 대상이 아니다. 실정법을 위반하고 헌법정신을 유린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피의자로서 재판정에 서야 할 사람이다. 우리는 죄질이 나쁜 중요 범죄 혐의자를 총리로 지명한 박 대통령의 망국적 인사를 단호히 거부한다. 국회가 박 대통령의 거듭된 실정과 독선을 견제하고 박심(朴心)보다는 민심에 따라줄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2015년 2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독립포럼,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광장,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뉴스9>뉴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