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에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재판부가 신설됐다.
인천지법은 최근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3개의 형사재판부를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23일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형사9단독(권순엽 판사), 형사3부(김도현 부장판사)를 아동학대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형사14부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중요 아동학대 사건을 맡아 처리한다. 판사 1명이 재판을 진행하는 형사9단독은 합의부가 맡지 않는 그 외 사건을, 형사3부는 아동학대 관련 항소심 사건을 전담한다.
인천지법은 증인신문 때 일반 성인과 달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아동 피해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학대 사건 처리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전담 재판부가 신설됨에 따라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한 재판도 인천지법 형사9단독에 배당됐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