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돈을 받고 이를 보험사 등에 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 YMCA는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YMCA는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말까지 4차례 전국 매장에서 경품 행사를 진행하고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 2천 건을 보험회사로 넘겨 66억 6800만원을 받았다.
또 롯데마트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 건을 보험사에 넘기는 대가로 23억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YMCA는 대형마트들이 어수선한 분위기로 진행되는 경품행사 과정에서 정보주체인 고객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고 보험 판촉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