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비용이 보장되는 보험 상품 14개에 가입해 1,718일간 병원에 허위 입원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가족 보험사기단이 적발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신모(56·여)씨와 신씨의 아들 이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병원 7곳을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해 보험사들로부터 총 3억 8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질병 보장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이 최장 120일까지 입원비가 보장되고 180일이 지나게 되면 재 보장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한 허리디스크와 고지혈증의 병명으로 71회에 걸쳐 허위로 입·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한 뒤에는 잦은 외출을 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문의료분석업체에서 분석한 결과 이들이 입원한 1천 718일 중 적정 입원기간은 55일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치료에 성실히 임했고 보험에 가입한 것도 몸이 아파서 그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불필요한 치료를 한 병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