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한국과 중국 정부가 협상 시작 30개월만에 FTA(자유무역협정)에 가서명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밝혔다.
중국은 냉연강판과 기능성 의류 등 한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관세 90.7%를 20년내 철폐한다. 우리는 품목의 92.2%에 대해 20년 안에 관세를 철폐한다.
한미FTA나 한유럽(EU)FTA가 품목 수와 수입액 모두에서 3년 안에 90% 이상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을 감안하면,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이 상대적으로 많다.
한중이 가장 신경을 썼던 농축산 분야만 관련, 쌀은 협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고추, 마늘,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감귤, 배 등 국내 농축산물의 3분의 1 수준인 548개 품목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은 중국은 농산물 품목 가운데 91%에 대해 관세를 없애는 등 이 분야에서는 개방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수산물은 우리의 오징어와 넙치, 멸치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이 모두 초민감품목군으로 정했다. 반면 중국의 수산물 시장 자유화율은 품목 기준 99%, 수입액 기준 100%로 사실상 완전히 개방됐다.
한중 양측 모두 자동차 분야의 대부분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장기 과제로 미뤄놓았다. 우리 정부는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 완성차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자동차 부품 대부분을 장기 철폐 대상에 포함했다.
전기전자 부문에서 중국은 대형 가전제품, 2차전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을 장기 철폐 또는 양허 제외 대상으로 정했다. 한국은 전동기, 변압기 등 주요 중전기기를 중장기 철폐로 보호하기로 했다.
철강 분야에서 중국은 한국 업체들이 중국 현지 공장에서 소재로 활용하는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범용제품인 후판 등을 개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아연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은 개방에서 제외한다.
한국은 중소·중견 기업 보호를 위해 페로망간 등 합금철은 장기양허 대상에 포함시키고, 상하수도관으로 사용되는 주철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생활용품의 경우 중국이 콘택트렌즈, 주방용 유리제품을 비롯한 대부분 품목을 개방하기로 했다. 한국은 국내 생산량이 적은 품목을 중심으로 개방하는 동시에 고급소비재는 대중 수출 증대를 위해 대부분 10년 이내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중 FTA 가서명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한 뒤 올해 상반기 국회 비준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한중 FTA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진출이 활발해지고 연간 54억4000만 달러(약 5조9000억원)의 관세가 절감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가서명한 협정문의 영문본은 이날부터 산업부FTA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한글본은 번역과 검독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