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입대시 키와 몸무게 등 신체 제한기준이 폐지된다.
경찰청은 의무경찰선발시험 신체 및 체격기준표에서 신장, 체중, 흉위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키가 165~195㎝, 몸무게는 55∼92㎏, 가슴둘레는 신장의 2분의 1 이상인 사람만 의경시험에 지원할 수 있었다.
의경의 키, 체중 제한 규정은 지난 1983년 의경제도가 생기면서 도입됐지만 32년 만에 폐지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키가 165㎝가 안 되거나 195㎝를 넘는 이들도 의경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판정을 받은 사람도 신장미달 등의 이유로 의무경찰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단 의경은 현역병 대상자만 지원할 수 있어 159㎝ 미만이나 204㎝ 이상인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은 의경에 지원할 수 없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2008년 경찰관 채용시 남자 키 167cm 이상, 몸무게 57kg 이상, 여자 키 157cm 이상, 몸무게 47kg 이상 등으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 등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를 응시단계부터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개선권고를 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