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적용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일반 성인 10명 중 7명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최근 실시된 정치현안 조사에서 응답자의 68.4%가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반면 '대상을 확대하는 건 과도한 법적용'이라는 응답은 16.0%에 불과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등이 삼성 SDS의 상장을 통해 취한 부당이익 등을 환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넘는 52.1%가 '헌법에 보장된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합당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법 시행 이전의 불법행위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응답은 25.4%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20.6%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2.3%로 긍정평가 33.1%에 비해 29.2%p 더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으로 대상으로 유무선 혼합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됐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