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자료사진)
홈플러스의 대규모 개인정보 무단제공에 대한 공익소송이 시작됐다.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매매한 홈플러스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는 물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신청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홈플러스 회원가입자와 2011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 응모에 참여한 이들로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소송은 무료로 진행되며 인지대, 송달료 등 참가비 1만 원이 든다.
홈플러스는 약 3년간 경품행사로 모은 712만 건의 고객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자녀 수, 부모동거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해 148억 2,0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정보 주체와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가 있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부산 YMCA는 이 같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홈플러스 측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 김지현 변호사는 "이번 소송으로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하는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