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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문제투성이 김영란법, 낙선운동 압박에…"

정치 일반

    이상민 "문제투성이 김영란법, 낙선운동 압박에…"

    "국회의원 쏙빠진 김영란법, 빨리 보완 수정해야"

     


    -본회의 불참, 참석했어도 반대나 기권했을 것
    -적용 유예 1년 반이 회피용? 원안은 2년 유예
    -김영란법, 원안대로 했다면 문제없었을 것
    -지금 법안대로라면 시민단체 포함 당연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일명 ‘김영란법’,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약 3년 8개월 만이죠. 어제 막판까지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안 내용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법 적용 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 위헌 요소 등의 쟁점들이 여전히 잠재돼 있어서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김영란법’을 놓고 막판까지 격론을 벌였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상민 위원장을 연결해서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소회와 남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제 예정된 본회의를 계속 늦출 만큼 법사위 안에서 법안 문제를 놓고 격론이 있었다고요? 어떤 것이 쟁점이었습니까?

    ◆ 이상민> 네, 무엇보다 법사위에서는 헌법이나 법리적 문제점이 없나를 심사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저희 법사위로 온 정무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헌성이 있다, 그 대상에 있어서 당초의 ‘김영란법’ 원안은 공직자만 한정했었는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언론이나 민간 부분까지 확대가 됐고요. 이게 처벌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될 수 있는 우려도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도 결국 포함됐네요.

    ◆ 이상민> 그렇습니다. 당초 정무위 안을 보면 사립학교 선생님들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은 대상이 되는데 정작 비리가 많은 재단 이사들이나 이사장들은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법사위에서 이걸 넣자고 강하게 요구를 해서 다행히 그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에 없는 예컨대 변호사회나 의사회 또는 방위산업체 또 금융기관,시중은행들, 시민단체 공익적 역할하는 다른 민간 부분은 왜 빠져 있는지 그런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민단체를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도 논란 아니었습니까? 정무위 최종안에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제재할 수 없도록 하는 문구가 추가됐는데요.

    ◆ 이상민> 그것이 국회의원들이 빠져가는 것으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적용이 되는 일반 공직자나 언론인, 또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혹독할 정도로 엄격하게 규정을 했으면서 책임을 면하는 부분에 이런 선출직 공직자들이 빠져나갈 그런 통로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시민단체 부분도 당연히 진보든 보수든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이들의 공익적 역할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얼마 전에 론스타 시민단체 관계자가 거금을 받아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언론이나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공익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야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금융기관 또 방위산업체, 변호사회, 의사회 다 포함을 시켜야죠. 그런데 자의적으로 언론과 학교만 포함된 것이 제가 보기에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관철되지 않았다, 매우 편의적이고 자의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말씀하셨듯이 시민단체라든지 국회의원들은 ‘김영란법’ 적용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자기 보호 논리가 작동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 이상민> 제가 정무위에서 마련된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진짜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확언할 수는 없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서둘러 많은 국민들께서 비판하지 않으시도록 빨리 수정,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당은 또 이런 지적도 하네요. 시민단체를 제외한 게 야당의원들의 지지기반이라고 할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를 의식한 결과가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 이상민> 전혀 그건 근거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시민단체는 진보 성향도 있지만 보수성향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보 성향 시민단체를 의식해서 시민단체를 제외시켰다는 건 적절치 않고. 다만 진보든 보수든 시민단체의 공익적 역할을 중요시한다면, 학교 선생님이나 언론이 공익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함시킨 논리를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죠. 또 변호사회나 의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무한정하게 늘리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당초 ‘김영란법’ 원안대로 그 취지가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뿌리뽑겠다고 한 데에 있으니까, 당초 ‘김영란법’ 원안대로 공직자만 그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의 일관성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 법의 적용이 1년 반 후, 1년 6개월 후이지 않습니까?

    ◆ 이상민> 네.

    ◇ 박재홍> 그런데 흔히 법을 만들면 1년 후에 발효시키는 것이 관례인데, 왜 1년 반인가요?

    ◆ 이상민> 제가 원내대표 합의할 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당초 ‘김영란법’ 원안이 2년이었답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1년이었고. 그래서 그 절충안으로 1년 6개월을 한 것이지 무슨 총선이나 정치인들 면피용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그런 간사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 끝날 때까지는 적용을 안 시키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은 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이상민>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이미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제재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했다는 건 지나친 걱정이시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건 아닙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통과된 법안에도 아쉬움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 이상민> 저는 (김영란법이) 위헌성을 갖고 있고, 결함이 많고 애매모호한 규정들이 많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관련된 규정들이라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둘러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재개정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상민> 실질적으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여론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국회에서도 그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서, 이를 보완할 추동력이 턱없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이후에 시행되어서 선의의 피해 사례가 없도록 빨리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구나 위헌성이나 애매모호한 규정, 또 대상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은 부분은 시급히 보완이 필요합니다.

    ◇ 박재홍> 의원님은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을 하셨네요. 법사위원장이 기권을 했다, 이건 의미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이상민> 법사위에서 제가 오죽하면 법안명만 통과시키고 내용은 그냥 공란으로 놔두자, 나중에 공란을 채우자라는 말을 할 정도로 결함이 많고 문제 투성이인 법안을 법사위에서 제대로 다듬지도 못하고 여론의 압박 때문에 서둘러 졸속 입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괴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들어가서 표결하기가 너무나 개인적인 자괴감이 있어서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설사 들어갔어도 반대 아니면 기권했을 겁니다. 입법 취지는 당연히 공감하나 그 내용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 박재홍> 의원들은 200명 넘게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의원님들은 왜 통과시켰을 거라고 보십니까? 표를 의식한 거라고 보시나요?

    ◆ 이상민> 여론의 압박을 받은 거죠. 표를 의식했다기보다는 여론이 빨리 ‘김영란법’ 통과시키라는 압박을 국회의원들이 받고, 또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2월 국회, 어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니까 다들 떨떠름하고 깨름직하다고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압박도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낙선운동이라도 벌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이상민> 솔직히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건, 저 개인적으로는 압박을 받았으니까요. 저도 ‘김영란법’에 대해서 원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원안대로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정무위에서 변형이 되어서 여러 논란이 생겨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반개혁이라고 많은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 박재홍> 실제로 낙선 운동 그런 압박도 받으셨다?

    ◆ 이상민> 그럼요. 사무실에도 전화해서 욕설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나 ‘김영란법’을 저희가 취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당초 ‘김영란법’ 원안이 아닌 변형된 정무위 안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하자는 주장이었지 법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김영란법’ 통과가 되어야죠. 저도 발의를 했고요.

    ◇ 박재홍> 그래서 여야 법사위 간사들도 정기국회에서 개정 의견을 내고 있고, 여야 원내대표도 추후 미비점을 보완하겠다, 이런 의견이지 않습니까?

    ◆ 이상민> 네네 그렇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도 여론 때문에 통과 안 시키면 엄청난 꾸지람이 있으니 통과는 일단 시키되, 문제 있는 조항들은 빨리 서둘러 보완을 하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 박재홍>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가장 먼저 손을 봐야 할 건 뭐라고 보세요?

    ◆ 이상민> 저는 대상의 형평성입니다. 당초의 취지대로 공직사회 부패구조를 뿌리 뽑기 위한 것인 만큼 공직자에 한해서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형사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그런 애매모호한 규정들을 빨리 명확하게 해서 시민들이 혼란이나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박재홍> 대상 문제와 처벌 규정의 애매모호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상민> 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신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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