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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근로계약서 '주3일 하루 한시간 근무'

대구

    황당한 근로계약서 '주3일 하루 한시간 근무'

    경북 초등 돌봄 전담사 교육청 '갑질' 반발

    - 경북 초등 돌봄 강사에 '주 3시간 초단시간 계약' 강요
    - 처우개선 합의하고 현장 복귀하려는데, 개악 조건 제시
    - 경북교육청 '법적인 하자 없다, 근로 조건 악화 아니다' 주장

    ■ 방송 : 대구 CBS 라디오 FM 103.1 (17:00~18:00)
    ■ 진행 : 박준상 아나운서
    ■ 대담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신동연 사무국장
    ■ 방송일: 2015년 3월 3일 (화) 오후 5시 10분

    2월 23일 경북교육청 앞에서 열린 초등 돌봄 전담사들의 규탄 기자회견 모습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제공)

     

    다음 소식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 차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2월 12일부터 파업 농성을 벌여온 경북지역 비정규직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이 파업을 시작한 지 20일 만에 농성을 풀고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처우개선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던 경북교육청과 돌봄 전담사들이 지난 1일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안에 합의한 결과입니다. 서면합의서까지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농성을 풀고 돌봄 현장으로 복귀하려던 노조원들에게 뜻밖의 계약조건이 제시돼 노조원들이 지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 번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신동연 사무국장입니다.

    사회자> 신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신동연>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처우개선에 대해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돌봄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반가웠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고요?

    신동연>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합의를 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이 이번 농성에 참가했던 농성자들에 대해서 근로조건의 저하가 없는 고용보장을 약속을 했었는데요. 3월 2일 학교에 복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니깐 기존에는 주 13~14시간까지 근무를 하시던 선생님에게 주 3일 출근해서 하루에 한 시간씩, 그러니깐 일주일에 3시간 근무를 하라고 하는 계약서를 내밀면서 이 계약서에 합의하지 않으면 학교를 나가라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회자> 네 그렇군요. 원래는 한 주에 13~14시간까지 근무를 하셨는데 한 주동안에 3번, 하루에 한 시간씩 주3일 3시간 계약서를 내밀었다, 그런 말씀이네요?

    신동연> 네 그렇습니다. 월, 화, 목 해서 일주일에 4교시 하는 날도 있고 5교시 하는 날도 있는데 4교시 하는 날만 하루 한 시간씩 나와서 일주일에 3시간 근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회자> 이런 계약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건가요?

    신동연> 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시간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되면 거의 노동권이 박탈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소한의 근로권을 보장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운영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주 14시간 근무를 하던 사람이라도 주 3시간만 일을 해도 위법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불법을 행한 게 아니다. 이 계약에 응하려면 응하고 하지 않으려면 해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이렇게 해서는 고용안정은커녕 누가 일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청과 도대체 어떤 합의가 있었길래 이런 계약서가 학교에서 제시된 건가요?

    신동연> 저희들은 근로조건 저하가 없는 고용보장을 한다 라고 합의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학교에서는 그것을 근로조건 저하로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임금이 줄고 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가 아니다. 예전에는 14시간씩 일했으니깐 힘들지 않았느냐, 지금은 3시간만 일하라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이것이 박근혜정부가 이야기 하는 진짜 질 좋은 일자리인지, 이것이 공공기관에서 할 일인지 교육청에 묻고 싶습니다.

    사회자> 네, 기존에 일주일에 13~14시간씩 일을 했으니깐 하루에 한 시간씩 일주일에 세 시간을 일을 하게 되면 좀 더 편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

    신동연> 근로권 저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사회자> 근로권 저하가 아니다, 네 그렇군요.

    사회자> 합의서 내용을 좀 소개해주십시오.

    신동연> 저희가 합의한 내용은 첫 번째는 농성자들에 대해서 근로조건 저하없는 고용보장을 학교현장에 지도하겠다. 두 번째는 무기계약 전환요구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전환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근로자와 학교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판단하겠다. 세 번째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요소가 되었던 부분인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을 하겠다는 문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공고 없이 재계약을 할 것을 권장한다.

    또 저희가 최소 6시간 근무와 학교 회계직 처우개선 100% 적용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 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에 해당하는 농성자에 대해서 근로조건 저하 없는 고용보장을 하겠다라고 합의한 부분과는 배치되고 있는 것이죠.

    사회자> 네 근로조건에 대해서 학교와 농성자간의 이견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신동연> 네 그렇죠. 이렇게 적은시간을, 일주일에 3일 출근해서 하루에 한 시간씩 일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정부에서 이야기 하는 무기계약직확대와 비정규직처우개선계획에 맞는 것인지도 묻고 싶구요, 과연 이런 일자리를 누가 일하고 싶어 할지 교육청에 정말 묻고 싶습니다.

    사회자> 교육청에서는 이런 계약은 학교장의 재량이다, 학생 수 변동이나 개별 학교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돌봄 교실 시간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신동연> 이것은 정말 '갑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현장에서 이게 위법한 사항이냐 아니냐 만을 판단해서 그동안 5~6년씩 근무하시던 선생님들에게 이런 받아들일 수 없는 고용조건을 제시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인 행동이고, 공공기관은 정말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인 학교에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학교가 혹시 노조원들이 근무하는 학교 말고 또 있습니까?

    신동연> (저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함께 하고 있는 곳이니깐) 조합원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학교가 이번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저희들은 이런 대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번에 파업을 참가하고 농성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더욱 더 악랄한 방법으로 해고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신동연> 네.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봐야겠죠. 저희들이 노동조합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고요, 조합원들의 최소한의 노동권, 저희들의 소박하고도 절박한 요구들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이영우 교육감에게, 또 합의서를 작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 이행을 하지 않는 노동청을 계속 압박을 할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도 잘 모르셨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잘 몰랐다라고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경북의 학부모님과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책위를 구성해서 계속 이 부분의 약속을 이행을 하라고 교육청과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자> 지금 현재 계약을 못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신동연> 농성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재계약을 처음에 못했고요. 어제 저희가 학교를 개별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계약이 진행된 학교가 4~5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던 거에 비해 전혀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받아들일 수 없는 계약을 제시하면서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는 학교는 8군데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상황입니다. 처음으로 (처우개선) 합의서까지 작성했다고 해서 반가웠는데요, 뒤끝이 개운치가 않네요.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연>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신동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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