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주택연금, 부부 1명만 60세 넘으면 가입 가능



금융/증시

    주택연금, 부부 1명만 60세 넘으면 가입 가능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현행 주택소유자 기준 만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한명이라도 60세를 넘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된다.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버팀목이 되도록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집값 6억원 이하의 경우 만 50세만 넘으면 가입할 수 있는 역모기지 대출상품인 가교형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연금 담보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들어갈 경우 주택연금 계약유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35조원 규모의 주택저당증권, MBS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BS는 주금공의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상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시장에 판매하는 채권으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 발행금액은 100조3천억원에 이른다.

    주택금융공사는 MBS 발행을 비롯해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부문에서 35조원, 주택보증 32조원, 주택연금 6조6천억원 등 올해 총 108조6천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 상반기 중으로 주택건설사업의 진행방식 가운데 '관리형 토지신탁'의 위탁자도 보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