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드림어린이집 놀이방에 설치된 CCTV.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 보호법'이 예상을 깨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낙선 운동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들은 급히 '4월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약속하며 급히 진화에 나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고위당정청 회의 이후 국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영유아보육법도 당 특위를 중심으로 다음주라도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 빠른 시간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여·야 간에 공감을 이뤘다"고 밝혔다.
전날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역시 "안심 보육 입법은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해 4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나서서 한 목소리로 4월 처리를 약속하는 것은 학부모 유권자들의 반감을 살 경우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들이 부결 표를 던진 이유가 지역에서 영향력이 강한 어린이집 단체들의 로비때문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여야는 빠른 시일 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새로 법안을 만들기보다는 본회의에 올랐던 법안을 수정해 다시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어린이집 원장들의 항변과 불만이 있지만 (아동 학대에 대한) 더 많은 학부모들의 불안과 분노가 있다"며 "법사위에서 문제가 된 부분들이나 의원들의 문제의식 등을 수용할지, 원안대로 할 건지 등에 대해 복지위에서 논의를 해 빠른 시일 내 법안을 상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NEWS:right}영유아보호법 부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4월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하지만 한 번 부결된 법안이 상임위와 법사위 등을 다시 거쳐 통과되기는 더욱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실제로 법사위를 거치면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1회 만으로도 해당 어린이집 영구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과도한 제재'라는 이유로 20년으로 줄어 들었으며 '인권침해'를 이유로 네트워크 카메라 부분도 삭제됐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국회는 시점을 놓치면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으니 더 쉬울 것이라 생각하면 안된다"며 "안 됐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복지위가 법사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4월에 된다 확신 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