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하늘어린이집 이은경 대표
- 10년 전에도 교사 인권과 예산 문제로 부결
- CCTV 설치해도 사각지대 많아 실효성 없어
- CCTV 작동 안 시킬 때 처벌하는 조항도 없어
- CCTV는 실제 효과 없는 심리적 장치일 뿐
- 표 의식해서 정치논리로 추진된 법, 역풍 맞을 것
- 교사 처우와 양성 환경 개선에 예산 투입해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 CCTV 설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 CCTV 외에 다양한 방지 대책 있는데도 부결
- 학대는 사각지대 아닌 즉석에서 욱해서 발생
- 학대는 폭력성 조절 못하는 일부 교사 문제
- 심리적 경각심을 유지시키는 효과 인정해야
- 처우개선과 CCTV 설치, 동시 추진돼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은경 (큰하늘 어린이집 대표, 설치 반대),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설치 찬성)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지금 학부모들과 학부모단체들의 불만이 거셉니다. 하지만 CCTV 설치 대안이 될 수도 없다, 이런 주장도 만만치 않은데요. 여당 원내대표가 법안 부결에 사과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4월 국회에서는 통과될지 지금 관심과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찬반입장 짚어보죠. 먼저 반대 입장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큰하늘어린이집의 이은경 대표가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이은경>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린이집 CCTV 설치법 부결에 학부모들의 비난여론이 뜨겁네요. 이 설치 법안 부결과 그 반응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은경> CCTV 설치 의무화는 10년 전에도 논의만 하다가 무산됐어요.
◇ 박재홍> 그랬군요. 이번에는 왜 통과가 안 됐다고 보십니까?
◆ 이은경> 이번에도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두 가지. 보육교사 인권침해, 또 CCTV 설치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 예산 마련. 똑같은 문제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 박재홍> 10년 전이나 똑같은 문제기 때문에 반대여론도 있었다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CCTV 설치 의무화, 대표님은 왜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 이은경>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가 다쳤는데 그냥 막 즉석에서 최고의 대안책으로 CCTV 설치의무화를 갖고 나왔잖아요. 결국은 CCTV 1대로 해결하겠다, 이 방법인데 저는 이 자체가 졸속이라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CTV 설치의무화를 주장하시는 분은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다만 최소한의 물리적 안전장치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 이은경> 이건 심리적인 안전장치에 불과하다는 거죠. 절대 영유아 폭행이나 어떤 어린이집 횡령비리나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료사진
◇ 박재홍> 그러면 CCTV는 왜 믿을 수 없을까요?
◆ 이은경> 일단은요, 교실 하나에 최소한 동서남북이라도 CCTV를 4개는 달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화장실도 있잖아요. 또 복도도 있고요. 계단도 있고요. 근본적으로 아이에게 폭행을 가하는 선생님은 피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박재홍> 그러니까 때리고자 하면 얼마든지 때릴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만약에 모든 지역을 다 커버를 하려면 CCTV가 몇 대나 필요한가요, 어린이집에?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 이은경> 일단요, 교실 하나에도 4개는 필요해요. 그런데 그 4개도요. 지금 현재 이게 일방향 고정형이기 때문에 4개를 단다고 해도 벌써 사각지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비용도 일일이 설치를 다 하려고 하면 150만원이 넘거든요.
◇ 박재홍> 지금 마련된 법안에는 그러면 이 CCTV를 몇 대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까? 1대만...
◆ 이은경>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또 CCTV만 설치해 놓고 작동을 안 해도, 작동을 안 시켰을 경우에 또 처벌하는 규정도 뒤따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굉장히 허술해요.
◇ 박재홍> 그러면 정말 만들어지고 통과가 돼야 할 법안은 내용이 뭐라고 보십니까, 대표님?
◆ 이은경> 일단은 20년 전에도 말했지만 그대로 있는 우리 선생님들 12시간 근무하고 50만원, 60만원 주는 그 저임금 체제도 바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혼자서 커버하는 보육인원도 너무 많으니까 절반으로 줄여주시고, 현실성 있는 제도를 이제는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매맞지 않아요. 150만 명 영유아를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하지만요. 아직도 영유아 폭행 문제를 표로 접근하면요. 반드시 역풍을 맞습니다. 이제는 정치논리도 다 치우고요. 우리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이 가치로 접근해 주십사 하고 호소를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은경> 네.
◇ 박재홍> 사회복지법인 큰하늘 어린이집의 이은경 대표였습니다. 이번에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님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 신의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신의진 의원님께서는 이번 법안 부결에 사과를 하시면서 또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직도 사퇴를 하셨습니다. 현장에 있는 원장님들의 경우에는 이 CCTV 설치 자체가 심리적 대안이지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도 반대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 신의진> 저는 그것이 참 답답한 게 저 역시 CCTV는 가장 물리적인,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고요. 절대로 어린이집 학대를 막기 위한 모든 게 아니라고 저도 밝혔고, 실제로 이번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CCTV 설치 외에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든지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인성교육을 더 증진시키는 부수 교육을 한다든지 어린이집 운영회를 활성화한다든지 등등의 많은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부결을 시킨 거거든요. CCTV만 너무 부각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CCTV 의무 설치는 최소한의 기본대책도 안 된다, 어차피 CCTV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80% 가까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그리고 학대를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이를테면 화장실에 끌고 간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 신의진> 그런 점도 참 반대를 위한 반대 같은 게, 이번에도 보면 학대를 선생님들이 그렇게 꼭 조직적으로 꼭 목적적으로 하지 않고요. 아이들을 훈육한다는 마음으로 화를 내면 일부 교사들 중에 폭력성이 제대로 조절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울컥 해서 보통 그 자리에서 학대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숨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그런 형태의 사례는 저는 정말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반대를 위한 반대인 거고, 실제 상황은 CCTV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경각심도 들고. 꼭 CCTV로 모든 걸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인천어린이집 사건을 봤지만 이번에 CCTV가 없었으면 그런 상황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도 있는 겁니다. 경각심 차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각지대가 80%가 되니 이건 소용없다, 역시 이것도 비논리적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최소한의 물리적 안전장치다, 이런 주장이시네요.
◆ 신의진> 네.
◇ 박재홍> 그리고 또 하나 영상기간을 제대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한 500억 정도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이 또 비용 문제에서 걸림돌이 되어서 그 예산을 차라리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든지 행정예산에 써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 신의진> 저는 그 부분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보는데, 첫번째는 이번에도 보셨듯이 종사자 처우개선을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걸 CCTV 비용과 연관시키는 것은 비약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 처우는 그대로 가야되고요, 제도적으로. 또 CCTV는 안전장치를 위해서 한 거고 그 두 가지는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모든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처우가 열악하면 아이들을 학대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일부 폭력성이 조절되지 않는 교사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지금 CCTV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거지, 일반적으로 엄청 고생하시고 잘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감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들을 때릴 수 있다고 지금 연속성을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괜히 일 잘하시는 일부 보육교사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처우가 열악하면 아이들 학대할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